이호진 태광 회장, 증여세 450억 불복訴 승소

이호진 태광 회장, 증여세 450억 불복訴 승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1-26 21:24
수정 2017-01-26 2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기간내 명의 안 바꿨다고 다시 과세한 건 지나치게 가혹”

이호진(55) 태광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회사 주식에 부과된 증여세 450여억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이 회장이 증여세 450억 6812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세무서 등 15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뒤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면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세무당국은 이 회장이 상속 후에도 주식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자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들에게 450여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회장과 연대해 내도록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1-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