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원장이 인선작업 착수해야”

권성동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원장이 인선작업 착수해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01 23:49
수정 2017-02-0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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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재편된 이후 첫 탄핵심판 변론인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10차변론’이 1일 열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재편된 이후 첫 탄핵심판 변론인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10차변론’이 1일 열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다음달 13일 퇴임 예정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절차를 대법원이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고 실시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다음달 13일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돼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장이 미리 후임 재판관 인선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 재판관의 후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그는 이어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더라도 두 달 후에나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므로 재판관 공백이 길어진다”며 “7명의 재판관으로 헌재가 운영되다 한 명이라도 사고로 궐위되면 헌재의 기능이 마비된다”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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