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700여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명 ‘스폰서’ 친구인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에 대한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다는 특징)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지난해 3월 고교 동창 출신 사업자이자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김씨로부터 총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가운데 약 37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 강남 지역의 고급 술집 등에서 총 28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5차례는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현금으로 전달된 1900만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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