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관련 녹취록 분석 작업
안봉근 내일 출석 세월호 주목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최종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기한이 13일로 딱 열흘 남은 상태다. 이 짧은 기간에 양측이 헌재 재판부에 각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최근 드러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녹취록 29건과 녹음파일 2000여건을 이용해 심판을 지연시킬 공산이 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 밤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김 대표의 녹취록 등의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아 이를 곧바로 박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녹취록에는 고 전 이사가 김 대표가 통화하면서 “내가 부사무총장 들어가고 그럼 거기(K스포츠재단)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녹취록과 녹음파일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모든 자료를 분석 중이다.
하지만 이 자료가 심리기간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녹취록은 검찰에서 수사 결과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데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13가지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검찰이 전달한 수사 자료(녹취록·녹음파일) 내용 중 탄핵 심판 판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부에서 검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과 대통령 측 대변인단 전원 사퇴 등의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재 재판부는 대통령 대리인단에 14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인해 제출하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14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에 주목하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내 집무실에서 직접 대면 보고를 한 인물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안 전 비서관에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집중 질문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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