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통해 朴대통령 압박하는 특검

이재용 통해 朴대통령 압박하는 특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2-14 01:46
수정 2017-02-1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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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뇌물공여 혐의 입증하면 朴대통령 조사 거부 명분 없어

영장 또 기각 땐 특검 ‘치명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데는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목표 외에 최종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성격도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고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대한승마협회 등을 통해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를 지원한 430억원 규모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주밖에 수사 기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가 모두 불투명해지자 특검팀이 삼성의 이 부회장을 통한 측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수수자(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여자(삼성그룹) 혐의 입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삼성과 청와대(최씨 일가 지원)의 거래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은 특검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손에 거머쥘 경우 특검팀과 협의를 중단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청와대 측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반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경우 특검팀으로서는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 하나가 뇌물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전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특검으로서도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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