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5시간 조사 후 귀가…특검, 이르면 오늘 영장 재청구 결정

이재용 15시간 조사 후 귀가…특검, 이르면 오늘 영장 재청구 결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14 11:42
수정 2017-02-14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굳은 표정으로 귀가히는 이재용 부회장
굳은 표정으로 귀가히는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귀가하고 있다. 2017.2.14
연합뉴스
지난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14일 새벽 귀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수사기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가급적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재청구를 결정하면 14일 또는 15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의 경우 통상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고 이틀 뒤 심문이 열린다. 심문 당일 오후 늦게 또는 그 다음 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일련의 절차에 3∼4일, 중간에 주말이 포함되면 5∼6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뇌물 수수의 당사자로 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면조사 시기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 이를 구속영장 재청구와 연결짓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이에 관해 “두 사안이 별개로 진행되거나 상황에 따라 서로 영향 미칠 수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진행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박영수 특검과 박충근 특검보 등이 참석하는 수뇌부 회의를 열어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부문 사장과 황성수 전무 등 다른 피의자 4명의 영장 청구 여부도 함께 판단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법정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