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게도 구속영장 청구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째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1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기자단에게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권이 걸려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새벽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 시기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부정한 청탁 관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게 지난번 혐의 외에 추가 혐의가 있다”면서 다음 날(15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새 혐의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 사장은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지원한 혐의(뇌물공여 공범)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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