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두번째 구치소행…수의 입고 영장 실질심사 결과 대기

이재용 두번째 구치소행…수의 입고 영장 실질심사 결과 대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6 21:56
수정 2017-02-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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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라진 웃음기…묵묵부답
이재용, 사라진 웃음기…묵묵부답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6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지난달 18일 1차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해 오후 6시에 마쳤다. 이례적으로 7시간이 넘도록 심사가 이뤄졌다. 이후 오후 7시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할 때 입은 검은색 코트를 벗고 수의(囚衣)로 갈아입은 채 구치소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정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TV 1대와 매트리스 등이 있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에서 구치소 밥으로 식사해야 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4시간 가량 심사를 받은 뒤 15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심사 일정상 점심을 걸렀던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받은 저녁 식사도 입맛이 없어 제대로 들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구치소 대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법원은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 대기를 결정했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까지 마저 심문한 후 두 명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의를 벗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날인 17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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