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8인 선고, 헌법·법률상 아무 문제 없다”

헌재 “재판관 8인 선고, 헌법·법률상 아무 문제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0 11:16
업데이트 2017-03-10 11: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오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재판관이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피청구인(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그리고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의 공백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뒀습니다. 탄핵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 사유로 인한 대통령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