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삼성 뇌물’ 재판 스타트…靑 개입 여부 밝히는 증언 나올까

최순실 ‘삼성 뇌물’ 재판 스타트…靑 개입 여부 밝히는 증언 나올까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13 08:18
업데이트 2017-03-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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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으로 향하는 최순실
재판장으로 향하는 최순실 최순실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61)씨가 삼성그룹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제적 이익이 뇌물인지 강요로 압박해 걷어낸 돈인지를 가릴 재판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씨 측은 이날 관련 혐의에 관해 의견을 밝힌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에서 총 43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미 진행 중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재판에서도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순실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최씨 측이 절차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면 첫 준비기일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검찰이 기소한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출연 강요 혐의 공판을 연다. 당분간 출연금 강요 사건과 뇌물수수 사건을 각각 심리하기로 하고 기일을 따로 잡았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출연금 등을 뇌물로 본 것에 의견 표명을 보류했지만 ‘교통정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검찰과 특검이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병렬적으로 놔두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은 공여자가 적극적으로 주는 사례뿐 아니라 수뢰자가 요구하는 유형도 있어 반드시 강요와 상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반면 형량이 더 무거운 죄명을 주된 공소사실로 내걸고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죄를 인정해 달라’며 예비적 청구를 제시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뇌물죄를 주위적,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직권남용·강요 재판에는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구현모 KT 사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안 전 수석을 통해 GKL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넣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GKL은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다.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재판인 만큼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히는 증언이 나올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문형표(60·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공판을,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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