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7일 이전 기소 검토… 새달 9일 대선 후 본격 재판

檢, 17일 이전 기소 검토… 새달 9일 대선 후 본격 재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3-31 22:32
수정 2017-03-3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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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0월 중순쯤 1심 선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본격적인 재판은 5·9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진행될 전망이다.

3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직까지 (구속 후 첫 조사를 언제 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대 구속 기간이 2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전에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이 시기에 기소한다면 재판은 대선 이후에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지 2주 정도 지나 증거 심리 계획 등을 정하는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 수차례 진행된 뒤에야 본격적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한 재판부가 맡는다. 이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 박 전 대통령과 연루된 인물들이 여러 재판부로 나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기존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추가 배당될 수도 있다. 다만 기존 사건들의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사건을 병합해 재판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판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 유력하다. 방청석 150석짜리 법정으로 법원에서 가장 규모가 커 주요 사건이 대부분 이곳에서 열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등도 이곳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는 10월 중순쯤으로 전망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받은 증거서류가 12만쪽에 달하는 데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해 법원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중도에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구속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두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받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 1995년 12월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33회 공판을 열어 이듬해 8월 26일 ‘전두환 사형과 추징금 2259억원’,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과 추징금 2838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각각 무기징역, 징역 12년을 받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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