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면세점 재허가’ 청탁 여부 추궁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롯데가 두 재단에 출연한 115억원 등이 면세점 사업 재허가를 위한 청탁성 자금으로 보고 신 회장을 추궁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신 회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신 회장이 이번 국정 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검찰은 8일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과 6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9일까지인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을 19일로 열흘 연장했다.
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3차 조사는 1·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담당한다. 검찰은 다음주 대기업 뇌물 혐의를 전담한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를 투입해 삼성 외 SK·롯데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동석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4-0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