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내일 시작… 변호인단 3명 추가 합류

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내일 시작… 변호인단 3명 추가 합류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4-30 22:16
수정 2017-04-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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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 朴 출석은 안 할 듯…중앙지법 부장 출신 이상철 투입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상철(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592억원대 뇌물 및 직권남용 등 방대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기존 변호인단으로는 정상적인 변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30일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변호사 외에 로스쿨 출신 이동찬(변호사시험 3회), 남호정(5회) 변호사 등 3명이 지난달 28일 선임계를 냈다. 변호인단 중 유일한 판사 출신인 이상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유영하(24기)·채명성(36기) 변호사를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검찰에 맞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투기에는 여전히 변호인의 중량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수임료가 보장되면 사건을 맡겠다는 전관 출신들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삼성동 자택 매각 대금 등을 활용하면 ‘대통령 사건’다운 변호인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고위 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를 물색해 왔으나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추가 선임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주부터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62) 롯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일 연다.

앞서 줄곧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 온 유 변호사가 재판부에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단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는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은 뇌물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삼성 433억원(실제 수수액 298억원), 롯데 70억원, SK 89억원 등 기업들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 공모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최씨가 오랜 기간 집값이나 옷값 등을 대신 내는 등 박 전 대통령을 수발했고,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요청으로 대기업 총수들에게 승마 지원 등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대기업들에 금품을 내라고 하거나 도움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27일 유죄로 확정판결이 내려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뇌물수수 사건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전 총장은 아들 명의로 STX로부터 7억원을 수수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다. 법원은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양측에 총장으로서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상호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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