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된 법률자문보고서 공개하라”

법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된 법률자문보고서 공개하라”

입력 2017-05-07 11:10
업데이트 2017-05-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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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사무총장 상대 정보공개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지난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때 판단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3일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테러방지법은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진통 끝에 그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요구했다.

국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소송 도중 공개 청구 정보를 ‘법률자문보고서 등 기타 판단자료 일체’로 다소 구체화했다.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 중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자문보고서는 국가비상사태의 정의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국내외의 상황, 국회법상 심사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무제한 토론·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이라며 “이 보고서가 공개된다 해도 향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장이 단지 이 문서 내용만을 기초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의장은 이 보고서를 보고받은 후 태도를 바꿔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법안을 직권상정했고,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며 “사정이 이러면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를 비공개해서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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