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무거운 책임 통감” 첫 입장 표명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무거운 책임 통감” 첫 입장 표명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17 14:27
수정 2017-05-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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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당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개입하지 않았고, 이규진(55·연수원 18기)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 법관의 이런 부당한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17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초 불거졌던 이 사건에 대해 양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한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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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법원 내부 현안으로 법원 가족들이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다음 달 중으로 전국 판사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판사들이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최하는 대신, 판사들의 요구사항을 대법원장이 직접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대법원장이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직 법관 400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는 법원 내 최대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하자 법원행정처가 학술 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양 대법원장은 이 상임위원을 사실상 대기발령 처분하고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미흡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전국 판사들의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일명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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