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에서 공직자 부패로 인한 군정 공백이 되풀이 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박철환(58) 해남군수가 휘하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기 때문에 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해남에서는 2008년 박희현 전 군수가 뇌물수수로 징역 4년형, 2011년 김충식 전 군수가 뇌물수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는 등 공직자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해남군수로 재직한 박 군수는 2013∼2014년 공무원 19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한 인사를 하고, 특채로 채용한 자신의 비서실장으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업공무원제도나 건전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박철환(58) 해남군수가 휘하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
서울신문
해남에서는 2008년 박희현 전 군수가 뇌물수수로 징역 4년형, 2011년 김충식 전 군수가 뇌물수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는 등 공직자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해남군수로 재직한 박 군수는 2013∼2014년 공무원 19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한 인사를 하고, 특채로 채용한 자신의 비서실장으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업공무원제도나 건전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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