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교회에 130억대 손해’ 조용기 목사에 징역형 확정

‘순복음교회에 130억대 손해’ 조용기 목사에 징역형 확정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5-17 14:51
업데이트 2017-05-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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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 목사는 투자 명목으로 적정가의 두 배 이상 가격에 영리법인 주식을 매수해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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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원로목사
조용기 원로목사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주당 3만4386원인 주식을 1주당 8만 6984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목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주당 가격을 4만 3000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고,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며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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