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때 직접 조사 못해…뇌물수수 경위·개별면담 확인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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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을 건네고 받은 관계라는 혐의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은 핵심 증인이다.
특검은 수사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영상녹화·녹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끝난 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돼 올해 3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이 부회장 측에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특검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미 계획된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께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증인 신문에 반대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는 등 변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정을 더 늦게 잡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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