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 崔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에도 초비상

‘朴 - 崔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에도 초비상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5-18 22:38
업데이트 2017-05-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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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장 사퇴·주임검사 감찰로 “공소 유지 수사만큼 중요한 과정”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퇴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공소 유지 전략을 최종 책임지던 인물이다. 지난해 11월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임을 명시했고, 이를 근거로 올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같은 달 31일엔 박 전 대통령을 500억원대 뇌물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검장뿐 아니라 부본부장인 노승권 1차장을 비롯해 주임검사인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장, 이근수 첨단범죄수사 2부장, 정순신 형사7부장 등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감찰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서도 이원석·한웅재 부장은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직접 신문하며 대기업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했던 이번 국정 농단 사건 규명의 수훈갑들이다. 이번 감찰 지시로 사실상 특수본 운영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점으로 미뤄 이번 감찰 대상자들의 직무배제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문 대통령 감찰 지시 이후 특수본 관계자들은 참담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향후 공소유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공소유지는 수사만큼이나 어렵고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23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박영수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국정 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 3명을 추가로 특검팀에 투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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