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민참여재판서 ‘당선 무효형’ 벌금 200만원 선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지역구인 강원 춘천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선고 결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문제를 최초로 문제 제기했고, (춘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 단체로서 재판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서 벌금 200만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춘천시민연대는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경종을 울리고자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자신을 흠집을 내기 위한 활동으로 폄하했다”면서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김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5%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해명하기는커녕 공약이행률을 부풀리고 유권자에게 사실인 양 문자까지 보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전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1심에서부터 국회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면서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춘천시민연대는 “김 의원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상급심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낡은 정치가 청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