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장 제출… 경찰, 서울청에 사건 이미 배당
이철성 청장 “법 위반 정확히 수사”… 감찰 후 檢·警 수사 경쟁 가능성![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4/10/SSI_20170410132430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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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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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2일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과 관련, 이들을 비롯한 검사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배당했으며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발장을 검토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감찰 중인) 법무부와 협의해 (수사)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정법 위반 부분을 정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감시센터는 이 전 지검장 등이 뇌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 관계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안 전 국장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제공한 금전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찰 조사의 한계와 단순징계 처분 가능성을 우려해 제3자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해 이번 사건을 검·경의 상호견제가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뜻임을 내비쳤다.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검찰도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검찰청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대검에 개인의 고발장이 접수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자칫 검·경이 수사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자칫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새 지검장이 부임한 만큼 전 지검장이 관여된 사건이라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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