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재판] 朴, 플라스틱 핀으로 ‘셀프 올림머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박근혜 첫 재판] 朴, 플라스틱 핀으로 ‘셀프 올림머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5-23 23:20
수정 2017-05-2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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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前대통령 법정 첫 출석 스케치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무직입니다.”
53일 만에…
53일 만에…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기 위해 구속 후 53일 만에 대중 앞에 나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수용자 번호(503번) 배지를 달고, 플라스틱 핀 여러 개를 꽂아 올림머리를 한 모습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옛 주소 “강남구 삼성동”으로 답변

23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은 판사의 인정신문으로 시작됐다. 주소지를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이사한 서초구 내곡동이 아닌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회한을 느낀 듯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엔 내내 힘이 없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정면을 응시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오른쪽에 앉은 유영하 변호사와 간간이 대화를 나눌 때에만 미세하게 몸을 기울였다. 자신의 입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도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짧은 답변만을 내놓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앉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는 인정신문 도중 울먹이는가 하면, “재판정에 박 전 대통령을 나오시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등 감정을 드러내 대조를 이뤘다. 최씨는 또 수사 검사의 실명을 거론해 가며 “뇌물죄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한 행위다. 검사에게 받은 압박은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건강 이상설과 달리 재판 무리 없는 듯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라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다. 이날로 53일째가 된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말해 주듯 얼굴은 부쩍 수척해져 있었다. 다만 구치소 수감 후 제기된 건강 이상설과는 달리 재판을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503’이 쓰인 동그란 배지가 달려 구속된 피고인 신분임을 알렸다. 배지의 수인번호 위에 붉은 글씨로 적힌 ‘나대블츠’라는 낱말이 이목을 끌었다. 구치소 측은 수용 중이나 이동할 때 공범들과 격리를 쉽게 하기 위한 ‘공범 부호’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내 박 전 대통령 공범들은 모두 ‘나대블츠’라는 표시를 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플라스틱 집게핀을 이용해 머리를 고정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31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는 올림머리를 풀었으나 이날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직접 머리를 손질한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에서 금속으로 된 실핀은 사용할 수 없지만, 플라스틱 핀이나 머리끈은 반입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인 만큼 법정 내 분위기도 평소와는 달랐다. 특히 이날 재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등장하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뿐 아니라 최씨 측 변호인단도 일제히 일어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백창훈 변호사와 맞은편에 앉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은 제자리에 앉아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지켜봤다.

국정농단 사태 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마주한 최씨도 법정에 들어서면서 가볍게 목례를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10분 휴정 시간에도 최씨가 피고인 통로로 빠져나간 뒤 박 전 대통령이 이동해 두 사람이 접촉하는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다. 피고인 측 관계자로 방청석에 앉은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배성례 전 홍보수석, 허원제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휴정 때 피고인 출입구 쪽으로 다가갔으나 따로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다.

재판에 참석한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표현도 모두 제각각이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으로 줄곧 부른 반면, 검사들은 ‘박근혜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번갈아 사용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 변호사의 경우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오후 1시쯤 첫 재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1시 14분 호송차를 타고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오전에 구치소를 떠나 법원에 올 때처럼 교도관을 제외하고는 박 전 대통령만 차에 탑승했고, 별도의 교통신호 통제도 없었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100여명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외쳤다. 전날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중간 연단에 오른 정 회장은 “최선을 다해 영장심사에 대응하겠지만 제가 구속이 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 있는 옆으로 가는 것이니 위로가 된다”며 “차라리 내가 들어가는 대신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생 박근령 방청권 없어 발 돌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씨도 이날 법원을 찾았다가 방청권이 없어 발길을 돌렸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의 민낯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장돼 있는데 엮여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보면 당사자의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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