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섬나 강제송환 협의 착수…7일 인천공항 도착”

법무부 “유섬나 강제송환 협의 착수…7일 인천공항 도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2 09:52
수정 2018-11-26 19: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의 강제송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MBN 방송화면 캡처
법무부는 2일 “프랑스 법무부가 유섬나의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한국 법무부에) 통보했다”면서 “유섬나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은 최종 확정됐고, 즉시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6월(다음달) 6일 유섬나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으로, 그럴 경우 6월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된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유섬나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소속 검사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프랑스로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팀은 정유라(21)씨의 경우처럼 파리 공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여객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했던 섬나씨는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병언 일가’의 비리를 수사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4년 4월 섬나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섬나씨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프랑스 파리로 도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