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거녀 암매장’ 징역 3년, 20년 연 끊은 아버지가 합의

[단독] ‘동거녀 암매장’ 징역 3년, 20년 연 끊은 아버지가 합의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6-05 22:42
업데이트 2017-06-0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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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 이혼 후 혼자 살아

사망 4년 후 연락 닿은 아버지 합의금 받고 가해자 선처 호소
항소심, 부친 합의 근거로 감형…“양형에 합의 과하게 고려” 비판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이모(3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의 부친이 자신의 딸과 20년 넘게 연을 끊고 지냈으면서도 합의금을 받고 이씨를 선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가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감형을 한 것이 지나치게 기계적인 법 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충북 청주지법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난 1일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2년을 감형해 줬다.

●피해자 사망 때까지 실종신고 없어

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2012년 9월 이씨에게 얼굴을 수차례 맞고 숨진 피해자 이모(당시 36세)씨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조모와 함께 생활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한 이후로는 고아원을 전전하다 나이가 들면서 퇴거를 요구당했고, 결국 16세 무렵 독립해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경찰이 피해자 이씨가 숨진 지 4년 만에 아버지에게 연락해 사망 소식을 알릴 때까지도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연히 아버지는 사고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였고, 어머니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주변에 이씨의 친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이씨는 1심 이후 형을 감경받기 위해 아버지와 합의를 시도했고, 법원은 이들의 합의를 감형의 근거로 삼았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지만 2심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이씨에게 유리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씨가 줄곧 혐의를 인정한 만큼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1·2심 선고의 차이를 불러온 유일한 요소였다. 이씨 측 변호인은 “1심부터 합의를 시도하다 2심 전 아버지와 합의에 성공했다”며 “특정 금전이 오간 것도 맞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남’에 가까운 가족이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것을 양형의 요소로 고려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법원 판단에 유감을 나타냈다.

●상고 사유 없어 3년형 확정 가능성

사건을 맡은 청주지검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다만 이씨의 폭행치사·시체은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선고되면서 법원이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불분명하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살인 범죄의 경우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유족들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번 사건은 합의라는 형식을 과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이 친밀하지 않다는 점은 기록을 통해 재판부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면서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폭행치사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률상 이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폭행치사죄와 시체은닉죄를 합쳐 최대 징역 37년에 이른다. 다만 감경 요인을 감안할 경우 최저 형량은 3년이다. 현 폭행치사의 기본양형 기준은 징역 3~5년으로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의 양형 기준은 10~16년이지만, 피해자가 백골화된 채 발견돼 이씨의 진술에 따라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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