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17시간 조사 후 귀가…치즈 통행세 등 혐의 부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17시간 조사 후 귀가…치즈 통행세 등 혐의 부인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04 09:25
수정 2017-07-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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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치즈 통행세’ 및 ‘보복 출점’ 의혹 등에 대해 17시간 동안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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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은 회장님
눈감은 회장님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정 회장은 4일 새벽 2시 50분쯤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전날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과 탈퇴 가맹점에 대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와 보복 출점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때로 격정적인 어조로 자신의 ‘억울함’을 조사 검사에게 토로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한 것은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부터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대량의 치즈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상의 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로 다른 경쟁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자보다 비싸게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지도 않아 결과적으로 ‘통행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보복 출점 의혹과 관련해서도 프랜차이즈를 탈퇴해 공백 지역이 된 인천과 이천에 직영점을 낸 것은 해당 지역 단골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보복 출점 대상이 된 전 인천 가맹점주가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정 전 회장 측의 할인 공세 등 조직적 보복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인천 등 탈퇴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내 할인 행사를 할 경우 탈퇴 업주가 새로 낸 가게에 경영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한 회사 내부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주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해명 내용 가운데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금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부터 정 전 회장 소환까지 매우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정 전 회장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포함한 마무리 수사도 늦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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