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매장 입점 5억원 수수는 인정
신격호 회장 “롯데 돈은 다 내 돈”법원 “신 회장 의사능력 있다”…롯데 비리 재판 계속 진행하기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3월 20일 첫 공판과 4월 18일 공판에 이어 세 번째다. 당시 신 총괄회장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부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후 신 총괄회장과 다른 피고 7명의 재판을 분리했지만, 이날은 서류증거들을 피고인에게 직접 고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신 총괄회장을 불렀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언급하며 공판절차 중지의 필요성을 제기한 변호인단은 “신 총괄회장이 사실에 대한 기억력이 없어 자기방어 능력이 없다”며 특별대리인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재판에서 ‘누가 나를 기소했느냐’, ‘롯데 돈은 다 내 돈’이라고 말하는 등 의사능력은 있는데 상태가 중간에 끊어질 뿐”이라면서 “공판절차를 중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사능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신 총괄회장 측은 일부 검찰 수사 보고서 등에 대해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업체들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 이사장의 항소심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신 이사장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 및 14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 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로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총 9억 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사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해당업체에서 5억여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신 이사장이 항소심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