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주요 직책에 검사가 아니더라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국·본부장 직책 중 기존에 검사만 맡을 수 있었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 직급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8개 실·국장 자리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은 검찰국장만 남게 됐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 등 업무를 맡는 자리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27일 법무부 실국본부장급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53)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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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무부의 8개 실·국장 자리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은 검찰국장만 남게 됐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 등 업무를 맡는 자리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27일 법무부 실국본부장급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53)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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