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진(74)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 전 사장은 지역 개발사업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0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6월과 201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브로커는 박씨에게서 얻은 정보로 현안2지구 가로등 납품 알선에 나서 가로 등 판매업체로부터 1억 4000여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또 2015년 12월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 2심은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둔 범죄 이익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법원 외부 전경
서울신문DB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0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6월과 201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브로커는 박씨에게서 얻은 정보로 현안2지구 가로등 납품 알선에 나서 가로 등 판매업체로부터 1억 4000여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또 2015년 12월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 2심은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둔 범죄 이익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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