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30일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네팔산 석청(야생 꿀)을 당뇨에 좋다며 60대 여성에게 먹여 병원치료를 받게 한 A(71)씨에게 중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경주의 한 식당에서 B(68)씨에게 ‘최고의 천연 꿀 히말라야 석청’, ‘당뇨 치유력 높이는 히말라야 석청의 놀라운 위력’ 등의 설명이 적혀 있는 전단지를 보여주고 “아픈 곳이 나을 수 있다”며 석청을 먹게 했다. 석청을 먹은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위장염과 결장염 등으로 전치 15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석청을 먹도록 권유하기 두 달 전쯤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석청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팔산 석청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물질을 사람이 먹으면 구토나, 안면마비, 의식을 잃기도 하고 심하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네팔산 석청은 국내에서 수입·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레이아노톡신은 해발 3000m 이상 고산지역에서 자라는 철쭉(Rhododendron)속의 식물에서 채집된 야생꿀에 함유돼 있으며 특히 고혈압이나 관상동맥질환 등 심장질환자들이 섭취하면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경주의 한 식당에서 B(68)씨에게 ‘최고의 천연 꿀 히말라야 석청’, ‘당뇨 치유력 높이는 히말라야 석청의 놀라운 위력’ 등의 설명이 적혀 있는 전단지를 보여주고 “아픈 곳이 나을 수 있다”며 석청을 먹게 했다. 석청을 먹은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위장염과 결장염 등으로 전치 15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석청을 먹도록 권유하기 두 달 전쯤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석청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팔산 석청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물질을 사람이 먹으면 구토나, 안면마비, 의식을 잃기도 하고 심하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네팔산 석청은 국내에서 수입·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레이아노톡신은 해발 3000m 이상 고산지역에서 자라는 철쭉(Rhododendron)속의 식물에서 채집된 야생꿀에 함유돼 있으며 특히 고혈압이나 관상동맥질환 등 심장질환자들이 섭취하면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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