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여교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사 A(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8월쯤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지역 모 초등학교의 6학년 남학생인 B군과 교실,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담임 교사는 아니었지만,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B군을 알게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면서 “B군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반성한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A씨는 지난 6~8월쯤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지역 모 초등학교의 6학년 남학생인 B군과 교실,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담임 교사는 아니었지만,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B군을 알게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면서 “B군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반성한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