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선 안 될 발언이지만 징계 과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29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9/29/SSI_20170929232210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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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9/29/SSI_20170929232210.jpg)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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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라거나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국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나 전 국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나 전 국장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지만, 이 민사소송에서는 지난 6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법원은 “(나 전 국장의 개·돼지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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