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만에 1심 ‘삼성 승리’
“합병 목적·비율 부당하지 않아…국민연금 찬성, 배임 요소 없어”국정농단 사건에서 논란이 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유효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일단 삼성 측의 승리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는 19일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이 통합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삼성 측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삼성그룹과 계열사 이익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는 삼성 측 주장을 수용한 뒤 “합병에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삼성물산 1주의 가치를 제일모직 0.35주로 판단한 합병비율에 대해 재판부는 “합병비율 기준이 된 (구 삼성물산·제일모직) 주가가 시세조종행위 등에 따라 형성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단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 의결에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찬성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해 배임죄로 징역 2년 6개월 처벌을 받은 같은 법원 형사재판과 결이 다른 판단이지만, 이날 재판부는 “(합병 무효 여부 판단에선) 공단의 내심보다 찬성 의결 표시를 기준으로 의결권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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