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검사 행세로 애인과 애인의 부모까지 등쳐먹은 30대

가짜 검사 행세로 애인과 애인의 부모까지 등쳐먹은 30대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20 09:04
수정 2017-10-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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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을 위조해 현직 검사를 사칭해 수년간 사귀어 온 연인은 물론 연인의 가족에게까지 사기를 친 30대 사기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사 사칭 사기꾼 구속
검사 사칭 사기꾼 구속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여성 A씨를 만나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고 아버지에게 30억원 상당 주식을 물려받았다고 속이며 교제해왔다.

그는 “공무원 신분이라 실명으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주식을 팔아 갚겠다”며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67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3200여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면 3년 뒤에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별도로 챙겼으며 2014년부터는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3400여만원을 탕진했다.

그는 A씨와 곧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A씨 아버지에게도 접근해 “벌금을 낼 처지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사로 복직할 수 없다” “주식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 구속될 위기다”라고 거짓말해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박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에게도 검사 행세를 하며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거나 “검찰청 내 직원 식당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4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공무원증 사진 파일에 자신의 이름과 ‘법무부’ 등 글자를 넣어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런 사기행각으로 가로챈 금액은 1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박씨가 같은 수법의 범죄로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을 들며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수법 범행을 시작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나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염려도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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