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안 돼” 조윤선 “블랙리스트 선서 안 했으니 위증 무죄”

김기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안 돼” 조윤선 “블랙리스트 선서 안 했으니 위증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24 18:16
수정 2017-10-2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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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 나란히 혐의 부인

특검 “조, 최초 선서했으니 위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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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다만 1심에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는 무죄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했다며, 유죄로 판단된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면 블랙리스트의 ‘정점’으로 꼽힌 김 전 실장은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24일 열린 블랙리스트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의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나온 조 전 장관의 답변에 국회 위증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자유한국당 한선교·전희경 의원이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진위를 묻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문체부의 지원 배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유죄 판단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문체부에서 작성하고 관리한 일반적인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그날 언론 보도된 9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실제 작동했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부정하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그날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위증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당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이전 국감일에 선서를 해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9473명 리스트’는 당일 언론보도로 나온 새로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선서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아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과 국회 위증 모두 유죄를 받은 김 전 실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뒤늦게 제출해 재판부가 직권조사 사유 범위 안에서 심리하기로 한 만큼 변론의 제한을 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들은 뒤 김 전 피고인 측에 법원의 심리사유에 대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줬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직권남용 행위가 있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예술위 심의위원에게 청와대 의사나 지시를 전달하게 해 지원 배제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원심 판결문인데, 범죄일람표 어디를 봐도 누가, 언제, 누구에게 청와대 의사를 전달했는지 특정이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어 “특검은 지원이 배제됐다는 325개 사업을 ‘같은 방법으로’라며 범죄사실을 뭉뚱그려 나열해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사람 한 명 죽였다고 엉성하게 써놓고 325명 죽였다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특히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밑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건 아니지만 우파정권에서 영화 천안함과 다이빙벨 등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게 정권기조랑 맞지 않기에 검토하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잘못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실장은 추상적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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