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애완견 관리 소홀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한다.
애완견이 낯선 행인 등을 물면 견주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도 당할 수 있다.
과거 법원 판결에서는 손가방 밖으로 애완견 머리를 내놨다가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모두 270여만원을 배상했던 사례도 있다.
2014년 5월 A씨는 고양시내 백화점에 있는 미용실에 평소처럼 애완견을 데려갔다.
백화점과 미용실 입구에 ‘애완동물 출입을 삼가 달라’는 안내판이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A씨는 애완견이 든 손가방을 탁자에 놓고 미용 서비스를 받았고 직원 B씨는 탁자 위에 놓인 컵을 정리하다가 손가방 밖으로 머리와 앞발을 내놓은 애완견을 발견했다.
B씨가 얼굴을 가까이한 채 애완견 이름을 부른 순간 이 애완견은 B씨의 코끝을 이빨로 물어 상처를 입혔다.
B씨는 피부가 파여 치료를 받더라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치료비 27만원과 함께 위자료 250만원 등 총 27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완견 전용가방이 아닌 손가방에 애완견을 넣어 방치, A씨에게 관리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애완견이 사나우니 조심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B씨가 여성이면서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눈에 잘 띄는 부위를 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가 인정된다”며 “다만 애완견 이름을 불러 공격 행동을 초래한 잘못이 B씨에게 있는 만큼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손가방 속 애완견 쳐다보다 코 물려…견주 277만원 배상. 연합뉴스
과거 법원 판결에서는 손가방 밖으로 애완견 머리를 내놨다가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모두 270여만원을 배상했던 사례도 있다.
2014년 5월 A씨는 고양시내 백화점에 있는 미용실에 평소처럼 애완견을 데려갔다.
백화점과 미용실 입구에 ‘애완동물 출입을 삼가 달라’는 안내판이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A씨는 애완견이 든 손가방을 탁자에 놓고 미용 서비스를 받았고 직원 B씨는 탁자 위에 놓인 컵을 정리하다가 손가방 밖으로 머리와 앞발을 내놓은 애완견을 발견했다.
B씨가 얼굴을 가까이한 채 애완견 이름을 부른 순간 이 애완견은 B씨의 코끝을 이빨로 물어 상처를 입혔다.
B씨는 피부가 파여 치료를 받더라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치료비 27만원과 함께 위자료 250만원 등 총 27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완견 전용가방이 아닌 손가방에 애완견을 넣어 방치, A씨에게 관리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애완견이 사나우니 조심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B씨가 여성이면서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눈에 잘 띄는 부위를 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가 인정된다”며 “다만 애완견 이름을 불러 공격 행동을 초래한 잘못이 B씨에게 있는 만큼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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