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변호 맡을 국선변호인 5명 선정…인적사항은 비공개

법원, 박근혜 변호 맡을 국선변호인 5명 선정…인적사항은 비공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25 14:48
수정 2017-10-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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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을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을 우려해 추가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불만을 품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들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5일 국선변호인 5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법원의 공판 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수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변호인을 5명으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 시작 전에 인적 사항이 공개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 노출이나 불필요한 오해, 억측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사건 기록 복사와 내용 파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판은 다음 달 중순쯤에나 속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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