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영화 감독, 남배우에게만 따로 “미친놈처럼 맘대로 하라”

‘성추행 논란’ 영화 감독, 남배우에게만 따로 “미친놈처럼 맘대로 하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0-25 16:41
수정 2017-10-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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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현장 메이킹필름 입수해 보도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조덕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당시 촬영 중이던 영화 메이킹 필름 내용을 단독입수해 25일 인터넷으로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성폭력적 장면 촬영에 앞서 감독이 상대 여자 배우와 충분히 대화하고 설명하고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디스패치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는 4분 가량의 촬영 장면 메이킹 필름 내용과 감독이 조덕제에게 따로 내린 지시사항을 공개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성추행 장면은 ‘기승(조덕제)이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온다. 화장을 하고 나가는 아내와 마주쳤다. 기승은 아내를 폭행하며 성관계를 가진다. 아내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13 설명)‘이다. ’기승‘은 아내를 상습 폭행하는 남편 역할을 맡았다.

이 매체에 따르면 감독은 따로 조덕제를 불러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여자는) 몸을 감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그러면 뒤로 돌려. 막 굉장히 처절하게. 죽기보다 싫은, 강간당하는 기분이거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기승이는 완전 미친놈.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야 다음 씬이 다 연결돼요” 등의 지시를 내렸다..

디스패치는 “조덕제는 조연배우다. 감독의 지시를 받는 위치다. 게다가 13씬은 첫 촬영. 감독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디렉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디스패치는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졌다’,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 등 여배우의 주장에 대해 윤용인 영상공학박사와 황인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 등이 분석한 결과를 보도하며 여배우의 주장은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남배우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B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남배우는 ‘막돼먹은 영애씨’ 등에 출연한 조덕제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진 상태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는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덕제 ‘성추행 남배우’ 혐의 부인
조덕제 ‘성추행 남배우’ 혐의 부인
그러나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해자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 지시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곧바로 항고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보도에 네티즌들은 폭력적인 장면을 좔영할 때에는 상대 여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아이디가 alwa****인 네티즌은 “감독이 잘못했네. 그런 씬은 사전에 여배우랑 더 많은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영화라도 후유증이 심하겠네”라고 했고, bloo****는 “영화 시스템 자체가 이상하네…저런 장면이면 당연히 여배우랑 상의를 해야지!!!!!!!!!!! 고소 잘했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daje****는 “상대 여배우한테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게 잘못이지… 감독도 문제지만ㅡㅡ;;; 상대 여배우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어야지”라는 댓글을 달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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