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비리 최대 수혜” 신동빈에 징역 10년 구형

檢 “롯데 비리 최대 수혜” 신동빈에 징역 10년 구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31 00:14
수정 2017-10-3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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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으로 일가 사익 추구”

신동주 5년, 신영자·서미경 7년
신회장 측 “신격호 지시” 반박
신회장 “국민께 사죄” 최후진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회사 자금 횡령 등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해 “기업 자금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장기간에 걸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점이 드러났다”면서 “엄정한 형사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은 ‘모든 것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고 그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엄정한 처벌이 없다면 피고인들은 어떤 부분이 자신들의 책임인지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9억여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줘 회사 자금 774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회사에 134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을 두고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가족들의 불법 이익 취득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경영권을 공고히 한 데 따른 이익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목했다. 이어 “특히 피에스넷 배임은 신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경영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 회장이 관여하거나 직접적 이익을 얻은 적이 없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배 정도가 경미하다”면서 “이는 그룹 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임직원들과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오너가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의 공공재라는 믿음을 위해 노력했고 과거 잘못된 관행과 가족 관련 문제를 바로잡아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일본어로 최후 진술을 한 신 전 부회장도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면서 특히 “아버지가 현재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706억여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달 1일 별도로 열린다.

한편 롯데그룹 측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날 “아직 재판부의 선고가 남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언급하기는 이른 것 같다.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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