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은 조폭급 범죄 단체” 첫 판결

대법 “보이스피싱은 조폭급 범죄 단체” 첫 판결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0-30 23:02
수정 2017-10-3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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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억 사기’ 총책에 20년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총책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형법 114조 범죄단체 조직죄는 조직폭력배(조폭)를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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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씨를 주축으로 한국인 70여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집단은 검거 직전인 지난해 12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3037명에게 총 53억 90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쳤다. 이 같은 사기를 칠 수 있었던 배경엔 조폭 수준을 넘어 중소기업을 방불케 하는 근태·성과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희망자를 대부업체에 소개시켜 주는 대부중개업을 하던 박씨는 2013년 중개수수료율 5% 상한 법령이 생겨 사업이 어려워지자 한국인 70여명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집단을 꾸렸다. 이들은 알음알음으로 무직자, 채무가 많거나 큰 병원비를 지출하게 된 사람, 결혼·육아 비용이 필요한 이 등 경제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직원을 꾸렸다.

70여명은 본부, 콜센터, 현금인출팀 등으로 나눠 일을 분담했다. 특히 콜센터를 2개 그룹으로 나눴다.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1차 콜센터 상담원들은 ‘저금리 대출 안내전화’라고 꾀어낸 뒤 응답한 이들의 이름, 직업, 대출희망 금액 등의 개인정보를 얻어냈다. 개인정보를 받은 본부는 내용을 정리해 2차 콜센터로 전달했다. 2차 콜센터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설 대부업체에서 소액 대출을 받아 수백만원을 지정 계좌로 보내면, 그 돈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뒤 수천만원을 한층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사기를 벌였다.

1차 콜센터 상담원에겐 130만원의 기본급이 책정됐고, 개인정보 1건을 알아낼 때마다 1000원씩 수당이 붙었다. 기본급이 없는 2차 콜센터 상담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갈취한 돈의 25~30%를 실적수당으로 받았다. 상담원들은 범행 매뉴얼을 1~2주 동안 교육받아 숙련된 뒤 투입됐다. 콜센터 실·팀장들은 팀원 9~15명의 근태를 철저하게 감독했지만, 아이가 갑자기 아픈 주부 상담원의 결근 통보를 수용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했다. 만약 범행이 적발됐을 때 직원 변호사비로 쓰려고 사기로 벌어들인 돈의 30%를 적립해 두기도 했다. 실제 검거 이후 70여명의 피고인 중 50여명이 사선 변호사를 두고 재판에 임했다.

1심 법원부터 박씨에 대해 사기,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를 유죄로 ㅂ인정했지만 조직원 대부분은 대법원까지 연거푸 항소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날 “사기를 목적으로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 중심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적으로 옳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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