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 30대 징역형

12년 전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 30대 징역형

황경근 기자
입력 2017-11-01 17:39
업데이트 2017-11-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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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사촌 여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사촌동생 A씨(20)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C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 각각 80시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005년 당시 8살이었던 A씨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와 레슬링 놀이를 했을 뿐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성추행을 당한 2005년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유야무야되자 성인이 된 후 직접 경찰에 C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이나 대화 내용과 독특한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고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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