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을 수사한 군 검찰은 그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지난달 11일 밝힌 적이 있다.
이에 국방부가 박 대장이 부인과 함께 공관병에게 ‘갑질’을 일삼아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지난 8월 발표했으면서 그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발표한 일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군 검찰이 다시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장의 ‘갑질’ 의혹을 처음 폭로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의) 갑질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여론이 좋지 않자 군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지난달 17일 센터로 전화를 걸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고발인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고발인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한다.
군인권센터는 또 박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징계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이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의 갑질 혐의가 폭로로 드러났을 때에도 송 단장은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며 입건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과 장관 등의 지시가 있고서야 수사를 개시했다”라면서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1일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만 박 대장을 기소했다. 당시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검찰이 처음 박 대장을 형사입건할 때 적용했던 군형법 조항은 제62조(가혹행위)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취재진 질문받는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 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 8. 8.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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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장의 ‘갑질’ 의혹을 처음 폭로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의) 갑질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여론이 좋지 않자 군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지난달 17일 센터로 전화를 걸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고발인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고발인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한다.
군인권센터는 또 박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징계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이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의 갑질 혐의가 폭로로 드러났을 때에도 송 단장은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며 입건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과 장관 등의 지시가 있고서야 수사를 개시했다”라면서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1일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만 박 대장을 기소했다. 당시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검찰이 처음 박 대장을 형사입건할 때 적용했던 군형법 조항은 제62조(가혹행위)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