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동료 폭행 치사’ 한겨레 기자, 1심서 징역 4년 선고

‘술자리서 동료 폭행 치사’ 한겨레 기자, 1심서 징역 4년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9 14:31
업데이트 2017-11-09 14: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술자리에서 회사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까지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 안모(46)씨에게 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4월 같은 신문사 선배인 A씨 등 3명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력을 행사해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씨는 A씨가 과거 자신이 썼던 기사의 논조 등을 지적한 일에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의자에 세게 부딪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내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탁자 위에 올라가 선배를 바닥으로 내치고 쓰러진 이후에도 수차례 발로 가격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에게 달려드는 선배에 대한 방위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선배를 저지하는 정도로 막지 않고 탁자에서 떨어트렸다”면서“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선배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선배가 사망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