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정호성 15일 선고… 朴 공모 인정되나

‘靑문건 유출’ 정호성 15일 선고… 朴 공모 인정되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12 22:24
업데이트 2017-1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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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 360일 만에 1심 판결

이대 학사비리·삼성 합병 등
이번 주 국정농단 잇단 선고
최순실, 고영태 재판 증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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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1년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박근혜 정부와 최씨가 연루된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과도 이번 주에 잇달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15일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첫 판단이다.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포함한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최씨에게 문건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는지 여부가 박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도 연결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밀문건 47건을 포함해 청와대·정무 문건을 180여건 유출했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국정 운영을 잘해 보기 위해 하나하나 직접 챙기는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이 이날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의 1심 판결에 앞서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은 1심에서 각각 3년형, 2년형, 1년 6개월형을 받았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선고도 이뤄진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에서 열리는 고영태씨의 세관장 인사청탁 관련 재판에는 최씨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최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고영태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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