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성폭행…13년간 해외도피 한 50대 남성 징역 4년

중국서 성폭행…13년간 해외도피 한 50대 남성 징역 4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2-03 09:13
수정 2017-12-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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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유치원 교사를 성폭행하고 13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50대가 결국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중국서 성폭행…13년간 해외도피 한 50대 남성 징역 4년. 연합뉴스
중국서 성폭행…13년간 해외도피 한 50대 남성 징역 4년. 연합뉴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씨는 지난 2004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누나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놀러 갔다.

이씨는 그곳에서 한국인 교사 A(당시 26살·여)씨를 알게 됐고, 약 2주 뒤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날 이씨와 누나 가족, A씨 등은 새벽까지 회식을 했다.

밤늦게 자리가 끝나자 이씨 누나는 이씨에게 A씨를 집까지 바래다 주도록했다.

A씨 집에 도착한 이씨는 집안에 들어선 뒤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이씨는 A씨를 성폭행을 하려 했고, A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안방 문을 잠그고 피신했다. 난폭해진 이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육체와 정신 모두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한국으로 귀국, 이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머물며 오랜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바람에 13년이 지난 뒤에야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이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 A씨의 기억이 흐려졌을 것으로 여겨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A씨의 머릿속에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당시의 기억이 너무도 또렷했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현우)는 3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13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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