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민주주의 파괴”…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

특검 “민주주의 파괴”…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2-19 22:34
수정 2017-12-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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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블랙리스트 항소심 새달 선고

“함께 협업한 조윤선도 공동정범”
관련 피고인 7명 모두 실형 구형
金측 “식물인간 아들 손 잡고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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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은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 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7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을,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소영(51)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이 1심 재판부에 요청했던 구형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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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잘못된 행위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특히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와 조 전 수석의 관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선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을 바탕으로 청와대 내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과 이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정무수석실을 지휘·감독해 다수의 좌파 배제 업무를 협업해 수행했다”면서 유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북한과 종북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공직자의 사명이라 생각했고, 국가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각종 활동에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배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일도, 본 사실조차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저는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의 심각한 심장병 환자로, 제게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 동안 병석에 있는 53세 아들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 주는 것”이라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수석도 “정무수석 시절에 알았다면 배제 명단 검토를 막았을 것”이라면서 “하늘이 소원을 하나 주신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며 눈물을 훔쳤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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