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0 18:12
수정 2017-12-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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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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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기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 11.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기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 11.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 의원 등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정치 컨설팅 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보전금 편취 혐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행 보전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이라면서 “우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금을 나눠먹은 전형적 국고 사기 범행으로 모든 국민이 실제 피해자 되는 중요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의 변호인은 “선관위 고시 내에서 계약하고 보전을 했다”면서 “사기죄가 요구하는 기망, 편취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또 “이 사건이 벌써 5년이 됐다. 당시 변호인 선임 얘기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들 상당수가 집 앞에서 아침 7시에 긴급체포됐다”면서 “사기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인데 ‘종북’이라고 했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고, 그게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닌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실체와 무관한 정치 사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작된 사건”이라면서 “옥중에서 5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다가올 역사의 공정을 기다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미 내란음모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번 판결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그만큼 더 복역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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