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부장 김석담)는 20일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직원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선물까지 돌린 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53)씨와 A씨를 도운 직원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산구청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공단 이사장 퇴임 이후인 지난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근무했던 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그 댓가로 지난 10월 직원 150여명에게 116만원 가량의 숙주나물 150박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21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산구청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공단 이사장 퇴임 이후인 지난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근무했던 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그 댓가로 지난 10월 직원 150여명에게 116만원 가량의 숙주나물 150박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21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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