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정주와 20년지기… 단순 호의, 주식 등 대가성 없고 일부는 시효 만료”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수뢰’ 김수천 前부장판사 중형 불가피
![진경준 전 검사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2/22/SSI_20171222224535_O2.jpg)
![진경준 전 검사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2/22/SSI_20171222224535.jpg)
진경준 전 검사장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2/22/SSI_20171222181252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2/22/SSI_20171222181252.jpg)
진 전 검사장이 넥슨에게 받은 금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2005년 10월 4억 25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매입했고, 2006년에는 이 주식을 처분해 당시 8억 537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을 무상 취득했다. 이 밖에 2009년 3월 제네시스 명의 이전료 3000만원,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4700여만원을 챙겼다.
대법원은 우선 2005년 수수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면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본 2006년 이후의 금품 수수와 2005년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판단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나머지 수수액에 대해서는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를 위해 해 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넥슨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사안이 경미했던 점,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사건을 처리할 권한 없었고 담당 검사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는 점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다만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전부 유죄로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판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받아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로서 재판, 수사 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20억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조세 포탈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시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와 현금 1억여원을 받아 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뇌물액이 1000만원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10월 받은 1000만원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