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검찰 ‘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3 11:07
수정 2017-12-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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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에 이어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 간 ‘갑질’을 했다는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오너 일가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오너 일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 기자들의 질문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7.7.3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불공정이 부당하다고 목소리 내는 가맹점주를 탄압해 다른 가맹점주를 무언으로 압박했고, 가맹점주의 고혈로 친인척의 부 축적에 사용했다”면서 중형이 구형했다.

검찰이 정 전 회장에게 구형한 형량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 횡령·배임 혐의 징역 6년 등 총 징역 9년이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강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탈퇴한 가맹점을 표적으로 한 ‘보복 출점’ 의혹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은 총 91억 7000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 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임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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