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밤, 늦으면 오는 28일 오전에 결정된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직 때인 지난 1월 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그의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조윤선 수석에게 매달 현금 500만원을 제공하라”고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청와대가 주도한 보수 단체 불법 지원(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범으로도 적시된 상태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몰아주고 ‘관제데모’를 주문한 일이, 그가 개인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모두 그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의혹이다.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직접 조사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7 뉴스1
이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그의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조윤선 수석에게 매달 현금 500만원을 제공하라”고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청와대가 주도한 보수 단체 불법 지원(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범으로도 적시된 상태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몰아주고 ‘관제데모’를 주문한 일이, 그가 개인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모두 그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의혹이다.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직접 조사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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